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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트위터에서 조건만남 글을 보고 디엠을 했으나 미성년자였던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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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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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여성이 조건만남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메신저를 달라고 채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답장이 없었고, 이후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트위터 조건만남에 메신저를 보냈던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도 못했으며 실제로 조건만남을 하지도 않았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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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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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경찰조사 전 미팅 일정을 잡은 뒤 무혐의를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으며 그냥 호기심에 답글만 단 것일 뿐이라는 점

2. 실제로 만난 적도 없으며 어떠한 대화도 오고가지 않았던 점

3. 당시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면 나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점

4. 채팅을 보낸 것 또한 그냥 메신저를 달라고 말한 것 뿐이라는 점에서 이것 만으로 조건만남을 하려고 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5.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미성년자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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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결과, 담당 경찰도 이를 인정해주었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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