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제작·추행·촬영물강요 등] SNS에서 미성년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받고, 이를 토대로 협박 및 강제추행, 음행강요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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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본문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3살 미성년자에게 성기, 가슴 사진 및 자위하는 영상을 요구하여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의뢰인을 차단하자 의뢰인은 친구의 계정으로 미성년자를 협박했고, 또다시 음란물을 요구하며 이전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미성년자로부터 신체사진을 받았고, 이를 빌미로 만나 강제추행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미성년자는 이러한 사실을 부모님께 말했고, 의뢰인은 아청물 제작, 촬영물이용 강요, 강제추행, 아청물 소지, 아동음행강요 총 5가지 혐의를 받게 되며 당장의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담당 기관에서는 구속영장까지 검토 중인 상태였고, 이에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당장의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신속히 사안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수사단계 조력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부터 경/검찰 조사에 직접 동행한 뒤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보호자측에서 강력히 엄벌 의사를 밝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주의 전문적인 노하우와 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처벌불원서도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과정 조력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했고, 그 외 기타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 및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