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절도죄]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후 돈을 들고 간 사건, 약식명령 선처 성공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본문
의뢰인은 어플에서 만난 고등학생과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의뢰인은 준 돈에서 일부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은 주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갑자기 미성년자 강간죄로 신고할 것이라고 말하자, 의뢰인은 신고하라고 말한 뒤 선반에 놓인 돈을 전부 들고 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 뒤 미성년자성매매 및 절도죄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학생이 진짜 신고할 줄 몰랐던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워져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안의 죄질이 매우 안 좋았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두었고, 수사단계부터 밀착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수사단계 조력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및 경/검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방지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피해자측 보호자와 신속히 합의를 진행했고, 긴 노력과 시간 끝에 원만한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재판과정 조력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벌금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지만 동주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약식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