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미성년자와 조건만남한 사건, 미성년자 성매매 불송치, 일반 성매매로 기소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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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조건만남 글을 올린 여성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자신을 21살이라고 소개했고, 의뢰인도 사진을 보았을 때 미성년자로 보이진 않아 바로 만남 장소와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후 1회 25만 원을 주고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몇 달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17살 미성년자였고,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을 분석했고, 두 사람의 대화내역과 피해자의 외적인 모습 등을 볼 때 3자가 봐도 미성년자임을 알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미성년자성매매가 아닌, 일반 성매매처벌법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경찰조사 단계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이에 경찰측도 저희의 주장을 인정해주며, 미성년자성매매는 불송치, 일반 성매매로 송치하였습니다.
3.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생각보다 더 좋은 선처를 받게 되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