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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미성년자와 조건만남한 사건, 미성년자 성매매 불송치, 일반 성매매로 기소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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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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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조건만남 글을 올린 여성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자신을 21살이라고 소개했고, 의뢰인도 사진을 보았을 때 미성년자로 보이진 않아 바로 만남 장소와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후 1회 25만 원을 주고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몇 달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17살 미성년자였고,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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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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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을 분석했고, 두 사람의 대화내역과 피해자의 외적인 모습 등을 볼 때 3자가 봐도 미성년자임을 알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미성년자성매매가 아닌, 일반 성매매처벌법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경찰조사 단계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이에 경찰측도 저희의 주장을 인정해주며, 미성년자성매매는 불송치, 일반 성매매로 송치하였습니다. 


3.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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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생각보다 더 좋은 선처를 받게 되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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