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어플에서 만난 17살 여학생과 조건만남을 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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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17살 여학생을 알게 되었고,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돈을 현금으로 주었고, 2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실형이 내려질까 두려워져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경찰·검찰 조사 대비 조력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해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정리하였고, 조사 당일에도 입회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②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전문적인 노하우로 다행히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③ 양형자료 제출 및 의견서 작성
의뢰인의 직업, 사회적 배경, 초범 여부, 재범 가능성 없음 등을 종합해 양형자료를 다수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해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