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채팅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실제 만나 모텔로 향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여 신고되었고,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인단은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예상 질문 및 답변 리스트를 준비하여 유리한 진술 전략을 세웠고 조사 당일에도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과 만나 합의를 진행했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도 받았습니다.
양형 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해당 사례는 이례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내려졌습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처벌 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