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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기소유예]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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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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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릉 통해 성매매 업소를 찾았고, 이후 집 해당 업체에서 보내준 주소로 가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업소를 15차례 더 방문하다, 결국 해당 업소가 적발되며 장부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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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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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직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성매매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가족들과 함께 거주 중이었던 의뢰인을 고려하여 자택이 아닌, 동주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 및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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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성매매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이직 준비를 이어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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