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첫 경찰조사 대응을 잘 하여 신속한 혐의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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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본문
의뢰인은 20대 중반 남성으로 번화가의 카페에서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기 위해 일찍 카페에 가서 스터디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스터디 중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갑자기 의뢰인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는데요. 해당 여성은 의뢰인에게 "당신이 몰래카메라로 나를 촬영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스마트폰을 빼앗은 즉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의뢰인과 해당 여성이 있던 카페로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카페 밖으로 데려가 핸드폰 확인 및 간단한 신상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조사 출석 연락에 사건이 마무리 된 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억울한 몰카 혐의 해결을 위해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의 상황을 들은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사건이 발생한 카페에 연락을 취해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CCTV 영상은 A씨의 스마트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어떠한 촬영 행위도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혐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증하기 위해 이후 수사기관에 포렌식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수사기관의 포렌식 수사에 동주의 전문가 역시 직접 참여하는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