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 - 화장실 몰카사건 방어/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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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본문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주말에 친구를 만나 대형 쇼핑센터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몸 상태가 좋지 않아진 상황에 쇼핑몰 내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급하게 들어간 나머지 해당 화장실이 여자화장실인 줄 모르고 출입했던 것입니다. 순간 의뢰인은 당황했지만 너무 급했던 나머지 여자화장실에서 급하게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이 발동한 의뢰인은 옆칸에 여성이 들어왔을 때 몰래 촬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기척을 느낀 여성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신고까지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혐의 해결을 위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컨디션 이상으로 오바이트를 하기 위해 화장실을 찾은 사실을 토대로 화장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들어가 당시 놀랐을 화장실 이용자들에 대한 사과의 뜻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촬영 또한 충동적인 범행임을 입증하며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범죄 교육을 들으며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는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기소유예로 무사히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