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집행유예 - 직장내 화장실몰카사건, 1심 실형나왔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성공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본문
의뢰인은 직장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달 전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고, 여직원이 화장실에서 수상한 물건을 발견하고 이를 회사 보안팀에 신고하면서 밝혀졌습니다.
보안팀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현장을 조사한 후 의뢰인의 범행인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고, 죄질이 안 좋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실형까지 나올 줄 몰랐던 의뢰인은 항소를 결심했고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우선 시간이 없었기에 신속히 사건을 재검토하였고,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형사유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서신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심리 상담 및 재발 방지 교육
사건 이후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A씨가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법원에 입증하려 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사회봉사 활동 참여
사건 이후 지역 사회에서 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심리 상담 및 재발 방지 교육 참여 등을 고려하여,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