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나가는 여성들의 다리를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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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원에서 풍경 사진을 찍던 중 우연히 벤치에 앉아 있는 여성 두 명도 함께 찍게 되었습니다. 두 여성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다리를 확대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뒤이어 동영상으로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찍던 중 여성 한 명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고, 이상함을 느낀 여성은 의뢰인에게 다가가 자신들을 찍은 것이냐며 핸드폰을 잠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경찰을 부른다는 소리에 결국 폰을 건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다리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확인한 뒤 매우 충격을 받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며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우선 촬영물을 볼 때 범행 의도가 명백했기에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최대한의 선처 전략을 마련한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사전에 예상 질문을 토대로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조사 당일에 직접 동행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 진행
피해자측과 합의부터 시도했고,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찍을 의도가 없었음을 잘 설명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두 명과 모두 원만한 합의를 마칠 수 있었으며 처벌불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형사유 주장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