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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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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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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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헬스장에서 운동 중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사건은 해당 헬스장에서 피해자가 운동을 마친 후 샤워실로 가는 도중, 의뢰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찍은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이를 알아채고 의뢰인에게 다가가 스마트폰을 확인한 후, 몰래 촬영된 사진이 담긴 갤러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헬스장 관리자에게 이를 알렸고, 관리자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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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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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전에 ①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②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전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당시 불필요한 상황에서 일어난 실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도적으로 불쾌감을 주려던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의사를 함께 밝혔음을 적극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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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도 이러한 사유를 인정해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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