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다수 있던 상황 속 또다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벌금형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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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카페에서 여성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찍다 적발되었습니다.
관련 혐의로 담당 기관에서는 핸드폰 포렌식수사를 진행했는데,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불법촬영 건수가 다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죄가 많아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 속, 선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안을 분석했고, 여죄가 많았지만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시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었기에 최대한 벌금형을 목표로 두고 선처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조사 대응
이미 의뢰인은 홀로 경찰조사에 임한 상태였기에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피해자측 국선변호인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했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 단계 조력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했고, 관련 양형자료도 함께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벌금형(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중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