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안쪽을 찍다 적발된 사건 여죄 있었음에도, 기소유예 선처 성공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본문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약속 장소로 가던 중, 맞은편에 앉은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당 여성은 치마를 입은 채 다리를 벌리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핸드폰으로 여성의 치마 안쪽을 확대해서 찍은 것입니다.
그렇게 몇 장을 찍던 중 옆에 앉은 행인이 이를 보게 되며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몇 달 전에도 이렇게 몰카를 찍은 적 있었고, 해당 사진은 지우긴 했지만 경찰측에서 포렌식이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중형이 선고될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은 이미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까지 발견된 상태였기에 중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단은 신속히 선처 전략을 마련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조력
경찰조사에 동행한 뒤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했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 단계 조력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했고, 그 외 양형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