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안쪽을 찍다 적발된 사건, 압수수색까지 당했으나 기소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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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자신의 앞에 서있던 여성의 치마 안쪽을 찍다 다른 사람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여성은 바로 항의를 했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정식 고소로 이루어졌고, 담당 기관에서는 초범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핸드폰을 압수수색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중형까지 선고될 수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여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이번 사건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경찰조사 조력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함은 물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했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지인 및 가족들의 선처 탄원서, 재직증, 성범죄 교육 이수증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정상참작될 사유를 분석한 뒤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했고, 이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