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성의 치마 속 촬영한 혐의로 신고된 사건, 여죄 있었으나 불송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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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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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상가 건물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카메라 기능을 켜서 동물을 찾는 게임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적은 없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들에게도 사진첩을 보여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핸드폰 임의제출을 하게 되었고 포렌식 후 조사 일정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의뢰인은 이전에 여죄가 있었기에 혹시나 해당 건들도 적발될까 두려웠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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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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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부터 파악했고, 여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 뒤 이를 잘 방어하여 불송치를 목표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불송치 결정이 나오도록 조력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의뢰인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한 게임을 하였을 뿐 성적 목적으로 누군가를 촬영한 적 없다는 점

2.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했을 때도 핸드폰 사진첩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은 게임 특성상 곳곳 돌아다녀야 했기에 핸드폰을 들고 돌아다녔을 뿐,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4. 하지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후 행동을 주의해야 되겠다고 다짐한 점

5.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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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를 인정해주며,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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