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까지 당하였으나 혐의 전부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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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본문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B씨의 신고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이 특정 인터넷 플랫폼에서 아동ㆍ청소년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경찰은 신고 접수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압수수색 수사를 개시하였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아동ㆍ청소년 동영상 시청, 저장 내역이 드러날까 두려운 마음을 안고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성인 콘텐츠를 제작한 것은 맞으나, 이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였는데요.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 자료에 성착취물로 판단될 만한 요소가 있는지 분석,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직접 참여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선별 작업을 거치는 등 혐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는 최악의 상황이 아닌 피의자가 아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