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편집·반포] 기소유예 - 딥페이크 제작, 유포하여 압수수색 당했으나 검찰단계 선처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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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본문
의뢰인은 인터넷을 탐색하던 중 우연히 무료로 사진을 합성할 수 있는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기술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배경을 합성하고 이미지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러 번 사진을 합성하여 지인 A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 A는 특정 여성의 사진을 보내며 음란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의뢰인도 궁금한 마음이 들어 몇 차례 사진을 만들어 지인 A에게 전송했습니다. 이후 지인 A는 몇 번 더 요청했지만, 의뢰인은 죄책감에 더 이상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수사기관 측에서는 의뢰인의 집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이에 중형까지 갈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였고,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던 상황임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도록 조력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강조
의뢰인이 이전에 범죄 기록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자수 진술서 제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재판부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개인사정, 고의적인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설명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