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준강제추행, 장애인피보호자간음] 집행유예 - 1심 실형선고 후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본문
의뢰인은 장애인복지센터를 운영 중인 자로, 복지센터의 21살 장애인에게 술을 먹인 후 집을 들어가 간음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장애인피보호자간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처음에 다른 곳의 조력을 받았으나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사건 경위 파악 및 증거 수집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강조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항소심 변론 준비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강조하며 감형을 호소하는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꾸준히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심리 평가 및 감정서 제출
의뢰인의 당시 정신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심리 평가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판단력을 상실했다는 내용을 담은 감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 측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용서를 받는 데 주력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충분한 치료비와 합의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양형사유 분석
의뢰인이 초범임을 강조하고, 사건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을 강조하는 자료와 증언을 준비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변호인단의 조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