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불법촬영 후 단톡방에서 공유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 경찰단계 종결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

본문

e3bcd2a44497a2e20ac34d50314d3f8c_1719986369_5785.png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호텔 루프탑 수영장을 방문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수영장 외부의 경치를 촬영하였고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수영장에 있던 한 여성이 자신을 찍은 것으로 착각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성은 자신을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에 여성이 함께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얼마 안 나왔을 뿐더러 애초에 여성을 찍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기에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3bcd2a44497a2e20ac34d50314d3f8c_1719986391_5373.png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3bcd2a44497a2e20ac34d50314d3f8c_1719986405_1976.png


변호인단은 우선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성립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였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진술 조력

우선 의뢰인이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막고자 사전에 대비를 한 뒤 함께 동행하여 진술에 조력을 하였습니다.


영상 분석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은 수영장 외부의 전경을 담고 있었으며,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일부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반박

피해자는 자신이 영상에 찍힌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촬영물에서도 피해자가 나온 것은 맞지만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희미하게 나왔으며 피해자를 찍기 위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3bcd2a44497a2e20ac34d50314d3f8c_1719986414_5196.png
 

경찰은 확보한 증거와 양측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증거 불충분 이유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지었습니다. 



AD_4nXdOdPpdqLZEab760mqHVPM0C5vtmv78PiwGbqWdlXj51Gg6Ps48RhPX5fFOwxz1wEZZHzD8-05BOkqC9UyOrtMzbTcmP5-LPTLNlWAAyGw3e8uJF8N3n0aakuQVgZHKqGewIovcOHSS6KI7nSSU6s871jK2?key=ChBI0zpIIpNPBMcHoKNFrQ


AD_4nXeGWKZSpqw_4JfoBY6P-Rs4AixPKG-6aCSp55xrMiBBSBMgZsg4ESpczfH1XRpzwmw9KF9G2TLz2U-P7FAMelpGk4IVlBJtYXhXd2aRPhpR4fymcBWEJEzfjPhjDVMHBDxWuTe8MyWzxW-VLhteP6WEKJHL?key=Y9uDNYhQK51jY6Ajup2J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