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상대방이 15살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건만남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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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5본문
의뢰인은 한 커뮤니티를 통해 여중,여고생들을 상대로 쪽지로 조건만남 제안을 하는 스폰 연락을 보냈습니다. 이중 한 여학생에게 연락이 왔고 여학생에게 스펙(키, 몸무게, 나이 등)을 물어본 뒤 1회당 11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여학생은 이러한 제안에 응했고 두 사람은 당일 저녁에 만나서 성관계를 했고 의뢰인은 약속대로 11만 원을 현찰로 주었습니다. 입금 내역도 없으면 쪽지 기록도 서로 삭제하자고 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측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형 만큼은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경찰측에서 이미 명백한 증거가 있던 상황이었기에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단계별(경/검찰 조사 대응) 조력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수사방향이 유리하게 흘러가도록 이끌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자료 제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한 뒤 이를 뒷받침해줄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