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하며 만진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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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0본문
의뢰인은 퇴근 후 귀가를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퇴근 시간대라 지하철 내부는 붐볐고, 의뢰인의 바로 앞에는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때 전철이 급하게 정차하면서 의뢰인의 몸이 균형을 잃고 여성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신체 일부가 여성의 신체와 접촉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성적 흥분을 느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더 나아가 여성을 의도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접촉하는 행동을 했고, 이에 여성은 지하철 신고센터를 통해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정거장에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지하철강제추행 혐의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범행 사실 자체는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했습니다.
1.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지원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대비가 중요했습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으며,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조사 과정 전반을 지원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신중히 접근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법률 대리인과 소통하며, 전문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 처벌불원서 제출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선처를 위한 주장 자료 준비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변호인 의견서와 자필 반성문, 그리고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현재 사회적 지위 등을 양형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충분히 검토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