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3살과 입맞춤하며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건, 1심 실형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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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23본문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3살 미성년자와 데이트를 하며 스킨십을 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도 동의를 했었지만 그 수위는 다소 과한 편이었습니다. 미성년자와 입맞춤을 하며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미성년자의 부모님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초기 의뢰인은 실형까지 나오진 않을 것이란 생각에 홀로 대응하였지만, 수사방향은 불리하게 흘러가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진짜 실형까지 나올 줄 몰랐던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시간이 없었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세웠고,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마친 점
3.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될 시 사회로 나아갈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
5. 사회로 나아가 사회에 기여할 기회가 많은 청년이라는 점
6.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으로부터 1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며 무사히 대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