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직장 동료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무혐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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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05본문
의뢰인은 중견기업의 직원으로, 같은 부서의 여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여직원은 의뢰인이 회식 자리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의 신체 접촉을 했으며, 사무실에서도 어깨를 만지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회사 직원들의 증언도 함께 확보하며 경찰조사에 동행 후 아래와 같은 입증을 했습니다.
강제성이 없었음
문제가 된 신체 접촉은 짧은 순간 이루어졌으며, 일반적인 직장 내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임을 입증했고,고소인이 즉시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항의한 적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일관되지 않은 피해 주장
고소 당시 제출한 진술서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일부 다르며, 특정 날짜의 사건에 대한 진술이 모순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객관적 증거 부족
회식 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문제의 행동이 발생했을 당시 고소인이 특별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사건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의뢰인과 대화하였다고 증언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