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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SNS에서 알게 된 고등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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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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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대 중반의 SNS 인플루언서로, SNS를 통해 알게 된 고3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여학생이 먼저 의뢰인에게 DM을 보내며 두 사람은 몇 차례 대화를 나누었고, 사는 곳이 가까워 따로 만남까지 가졌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여학생과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동생처럼 여겼지만 실제로 만나 보니 생각보다 더 성숙하고 예쁜 모습에 이성적인 호감이 생겼습니다. 


여학생 또한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호감 표현을 했고, 두 사람은 함께 입맞춤을 하고 가벼운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이후로도 대화를 나누며 몇 차례 만났지만 연인관계로 발전하기엔 부담스러웠던 의뢰인은 연락을 서서히 끊었습니다. 


문제는 이로부터 얼마 안 가 여학생은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스킨십을 한 것은 맞지만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기에 그저 억울했던 의뢰인은 이를 풀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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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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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첫 째,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는 점과 

둘 째, 피해자의 나이는 19살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도 해당되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사건 전후 나눈 대화내역과 당시 상황, 두 사람의 관계,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된 이유 등을 파악하여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제출하며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으며 고소인의 진술은 모순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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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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