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게임에서 여성에게 성희롱 발언을 지속적으로 보낸 통매음 사건, 선고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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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채팅창으로 게임 상대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대화가 아닌, 상대방을 희롱하는 발언들을 보냈습니다.
상대방 아이디에 이름으로 추정되는 이름을 부르며 상대방의 어머니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싶다는 식으로(실제 채팅 내용에서 순화하였습니다) 채팅을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했고,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이었기에 부모님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길 바랐습니다.
이에 처음에 홀로 경찰조사에 출석했으나 상황은 안 좋았고 사건은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뒤늦게 중형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는 불안한 마음이 든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채팅 내용부터 분석했고, 성적희롱 발언의 수위가 세다는 점에서 선처가 다소 힘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노하우를 토대로 선처 전략을 마련했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마쳤으며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3. 범죄의식이 없어 어린 마음에 가볍게 생각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범죄 교육을 이수했다는 점
5. 의뢰인은 대학 졸업을 앞둔 대학생으로, 해당 사건으로 중형이 선고될 시 졸업은 물론, 추후 취업에도 지장이 가 사회에 기여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도 이를 인정해주며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