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 전 남자친구로부터 나체사진으로 협박을 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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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4년 전 만났던 남자친구로부터 갑작스러운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자신이 나체로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으로 의뢰인이 자신을 협박했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당시 전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었고, 그걸 들키게 되며 서로 영상통화를 하다 전 남자친구가 나체로 무릎을 꿇었었고 의뢰인은 이를 캡쳐하였었습니다.
이후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의뢰인은 해당 캡쳐본을 보내 "이런 사진 남겨줘서 고맙다"라는 식으로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을 유포하겠다거나 다른 의미로 협박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혹시나 저렇게 보낸 것 자체 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우선 두 사람이 당시 나눈 대화내역, 사건 전후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이 과정에서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운 뒤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고소인이 주장하는 협박 관련 내용에 대해선 두 사람이 당시 언쟁을 하면서 우발적으로 나왔던 표현이었을 뿐이라는 점
2. 또한 해당 표현이 정도가 협박의 의도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
3. 고소인은 해당 협박으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지만 사건은 4년 전 일이며, 당시 헤어진 직후에는 아무런 피해를 주장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4.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