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전 직장 직원을 껴안고 몸을 만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무혐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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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랜 기간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서 다 같이 송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1차에서 술을 마신 뒤 갈 사람은 가고, 2차 갈 사람들만 따로 모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도 2차를 함께 한 뒤 집을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해야 된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송별회 때 있던 여직원이 의뢰인이 자신을 껴안고 몸을 만졌다며 고소를 한 것이었는데, 의뢰인은 실제로 그런 적이 없었음은 물론, 당시 만취 상태도 아니었기에 당일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이를 풀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고소내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모순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지적하며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고소인은 2차 술자리 도중 의뢰인과 단 둘이 남았을 때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점
2. 고소인과 의뢰인은 단 둘이 있었던 적이 없으며, 의뢰인이 잠시 편의점을 가려고 할 때 고소인이 따라나온 것은 맞지만 의뢰인이 혼자 가겠다고 말하고 혼자 편의점을 간 점
3. 당시 편의점 cctv에도 의뢰인 혼자만 결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점
4. 이후 술자리로 다시 돌아와서도 다 같이 술을 마시고 택시를 잡고 귀가를 한 점
5.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두 사람이 단 둘만 있던 적은 없으며, 고소인이 의뢰인을 따라나왔을 그 잠깐 사이에 추행을 했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한 점
6. 이러한 사실관계를 볼 때 고소인의 주장은 모순된 부분이 많으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등의 내용을 주장하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길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