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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전 직장 직원을 껴안고 몸을 만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무혐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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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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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랜 기간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서 다 같이 송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1차에서 술을 마신 뒤 갈 사람은 가고, 2차 갈 사람들만 따로 모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도 2차를 함께 한 뒤 집을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해야 된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송별회 때 있던 여직원이 의뢰인이 자신을 껴안고 몸을 만졌다며 고소를 한 것이었는데, 의뢰인은 실제로 그런 적이 없었음은 물론, 당시 만취 상태도 아니었기에 당일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이를 풀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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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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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고소내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모순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지적하며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고소인은 2차 술자리 도중 의뢰인과 단 둘이 남았을 때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점

2. 고소인과 의뢰인은 단 둘이 있었던 적이 없으며, 의뢰인이 잠시 편의점을 가려고 할 때 고소인이 따라나온 것은 맞지만 의뢰인이 혼자 가겠다고 말하고 혼자 편의점을 간 점

3. 당시 편의점 cctv에도 의뢰인 혼자만 결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점

4. 이후 술자리로 다시 돌아와서도 다 같이 술을 마시고 택시를 잡고 귀가를 한 점

5.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두 사람이 단 둘만 있던 적은 없으며, 고소인이 의뢰인을 따라나왔을 그 잠깐 사이에 추행을 했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한 점

6. 이러한 사실관계를 볼 때 고소인의 주장은 모순된 부분이 많으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등의 내용을 주장하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길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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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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