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제작·배포]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아청물제작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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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의 초대로 한 오픈톡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중학생이었던 여학생도 있었는데, 그 여학생은 의뢰인을 언급하며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신체 사진이 오고 가기 전까진 대화에 참여를 하였으나, 성적 사진이 오고가자 의뢰인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억울했지만 혹시나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져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해당 단톡방 내용부터 확인을 하였고, 충분히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의뢰인은 친구의 초대로 해당 단톡방에 들어간 것이며,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점
2. 의뢰인은 성적 사진을 요구한 적 없으며,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의뢰인 이름을 언급하며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낸 것인 점
3. 의뢰인은 이후 해당 대화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점
4.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신체 사진을 보냈을 뿐, 의뢰인이 요구를 하였거나 해당 사진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점
5.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를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