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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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제작·배포]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아청물제작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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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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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의 초대로 한 오픈톡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중학생이었던 여학생도 있었는데, 그 여학생은 의뢰인을 언급하며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신체 사진이 오고 가기 전까진 대화에 참여를 하였으나, 성적 사진이 오고가자 의뢰인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억울했지만 혹시나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져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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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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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해당 단톡방 내용부터 확인을 하였고, 충분히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의뢰인은 친구의 초대로 해당 단톡방에 들어간 것이며,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점

2. 의뢰인은 성적 사진을 요구한 적 없으며,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의뢰인 이름을 언급하며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낸 것인 점

3. 의뢰인은 이후 해당 대화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점

4.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신체 사진을 보냈을 뿐, 의뢰인이 요구를 하였거나 해당 사진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점

5.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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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를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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