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여 아청법 성매수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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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7살 여고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고생은 삽입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그럼 유사성행위를 목적으로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실제 만남을 갖게 되며 의뢰인은 여고생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여고생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부터 검토했고, 의뢰인이 미성년자인지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과 성매수를 한 정황이 명백하였기에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부터 밀착 조력을 하여 집행유예 같은 선처가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검찰조사 단계 조력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경/검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수사방향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성범죄재범방지교옥 이수증, 재직 증명서, 부채 내역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 과정 조력
양형자료 및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