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오픈톡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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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본문
의뢰인은 오픈톡에서 한 여성과 번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에서 함께 성관계를 가진 뒤, 의뢰인은 여성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의뢰인은 해당 여성으로부터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바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성관계 및 촬영 모두 여성의 동의를 받았던 것이라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경찰조사 전,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했고,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한 뒤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호소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두 사람이 사건 전 나눈 대화내역만 보더라도 성관계를 충분히 암시할 수 있다는 점
2. 촬영 영상을 보면 구도상 고소인도 충분히 촬영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라는 점
3.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 및 영상을 촬영한 것인 점
4. 의뢰인이 강제로 간음하고 촬영했다고 보기엔 두 사람 함께 체크아웃을 한 점
5.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고소인의 진술 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점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인정해주며,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