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친하게 지내던 동성친구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고소당한 강사, 기소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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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강사로 일하는 20대 후반 여성으로, 5개월 전 같은 필라테스를 다니던 동갑 여성회원과 친분이 쌓이며 두 사람은 급격히 친해졌습니다.
따로 만나서 놀기도 했었는데, 의뢰인은 그래도 친분이 쌓였다는 생각에 친구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졌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바로 정색을 하며 성추행이라고 말했고, 의뢰인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했지만 친구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구는 바로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했고, 혹시나 처벌을 받게 되어 강사생활도 그만두게 될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안을 분석한 뒤, 성적 의도가 없었어도 엉덩이를 주물렀다는 것에서 혐의를 부인하긴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강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경찰조사에 동행한 뒤, 혐의는 인정하되 성적 수치심을 주게 할 의도가 없었음을 밝히며 그럼에도 안일한 태도를 반성하고 있음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했고, 다행히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도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강사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