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강제추행]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강간,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무혐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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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만남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애인이 있던 상황이었지만 외롭다며 만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간단히 술을 마신 뒤, 의뢰인의 집에 갔고 의뢰인이 하고 싶다고 말하자 여성은 그건 다음에 만나면 하고 오늘은 스킨십만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성과 스킨십을 나누었고, 이 과정에서 서로 흥분하여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지만, 의뢰인이 씻는 사이 여성은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나왔을 땐 이미 경찰이 도착했을 때이고, 당시 의뢰인은 상황 설명을 하였지만 사건은 접수가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두 사람의 대화내역 등을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무혐의를 목표로 두고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토대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기 전 먼저 동의 의사를 물어본 점
2. 처음 스킨십을 하기 전에도 고소인이 동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
3. 이후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하자 고소인은 그럼 의뢰인의 집에서 하자고 제안한 점
4. 두 사람이 의뢰인 집에 향하는 엘레베이터 cctv만 보더라도 다정한 모습으로 간 장면이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집에 홈캠이 있었고, 장면은 보이지 않으나 녹취파일을 볼 때 어떠한 강제성이나 폭력성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는 점
6.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스킨십 및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불송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를 인정해주며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