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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혐의] SNS에서 알게 된 여성과 사귀게 된 후 강간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무혐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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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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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기 전, 대화로도 야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았고 만나서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만난 뒤, 의뢰인은 여성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동의를 받은 뒤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다음날 의뢰인은 강간죄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과 당황스러운 마음에 강간 무혐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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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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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했고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섹x 하기로 했잖아, 안 할 거야?"라고 말한 것에서 거부를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기에 이를 지적하며 강간 무혐의가 나올 수 있게 조력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두 사람은 대화내역을 보면 만나기 전부터 서로 야한 농담을 하고, 성관계를 하자는 말을 주고 받은 점

2. 사건 당일 의뢰인이 안 할 거냐고 물어본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발언이 협박 등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3.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의 물음에 동의를 하며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

4.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지며,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무혐의가 나오길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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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를 인정해 주었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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