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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무혐의] 클럽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원나잇고소 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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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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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자연스럽게 호감을 나누며 가벼운 스킨십을 주고받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두 사람은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했고,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일정이 있었던 의뢰인은 아침 일찍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돌연 원나잇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경찰조사에 홀로 가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건은 검찰송치되었고 뒤늦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수 있겠단 생각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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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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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신속히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 모텔 앞 CCTV 영상에서 고소인의 걸음걸이는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스스로 움직여 입장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클럽 내에서도 이미 친밀한 접촉이 있었다는 점

 - 현장에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클럽 안에서도 지속적인 스킨십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행위 전후 정황상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

 - 모텔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에서 고소인은 웃으며 자연스럽게 동행하고 있었고, 이후의 행동 또한 비정상적인 저항이나 불쾌감을 드러낸 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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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 주었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원나잇고소를 당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어지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수 있는 만큼,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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