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동영상유포] 여자친구와 찍은 성관계 영상, 타인과 교환하며 타인이 2차 유포를 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집행유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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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고 찍은 성관계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SNS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타인이 해당 영상을 교환하길 제안했고, 의뢰인은 성명불상사와 교환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 문제는 해당 성명불상사가 이 영상을 유포하게 되며 의뢰인은 성관계동영상유포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은 빠르게 구공판까지 넘어가게 되며 1심에서 3년 구형이 나왔고 이대로 실형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시간이 없었던 만큼, 신속히 사안을 분석하였고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현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며, 그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점
3.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4. 사건 전부터 사회에 관심을 가지며 봉사활동을 자진해서 다녔던 점
등의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는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니,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