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관계동영상유포] 여자친구와 찍은 성관계 영상, 타인과 교환하며 타인이 2차 유포를 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집행유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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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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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고 찍은 성관계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SNS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타인이 해당 영상을 교환하길 제안했고, 의뢰인은 성명불상사와 교환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 문제는 해당 성명불상사가 이 영상을 유포하게 되며 의뢰인은 성관계동영상유포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은 빠르게 구공판까지 넘어가게 되며 1심에서 3년 구형이 나왔고 이대로 실형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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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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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시간이 없었던 만큼, 신속히 사안을 분석하였고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현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며, 그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점

3.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4. 사건 전부터 사회에 관심을 가지며 봉사활동을 자진해서 다녔던 점


등의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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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는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니,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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