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준강제추행] 자고 있던 여성들을 다수 추행하고, 몰카 찍은 사건 집행유예 및 검사항소 기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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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본문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여성들을 다수 추행하고, 다리나 특정 신체부위 사진을 찍다 적발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포렌식 수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여죄가 있었던 의뢰인은 이대로 실형 확정이라고 볼 수 있었고, 이에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은 죄질이 매우 안 좋았으며 2가지 혐의가 병합된 사건이었기에 사실상 구속 및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세워 대응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측에서 이에 대해 검사항소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에 대한 부분도 대응 준비를 하며 항소이유서를 준비해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검사항소 기각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