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클럽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클럽성추행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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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들과 클럽을 방문하여 DJ부스 쪽에서 좋아하던 DJ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성이 의뢰인의 어깨를 건드리더니 자신의 엉덩이를 왜 만졌냐고 따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어떠한 사람의 신체도 만진 적 없었기에, 그런 적 없다고 말했지만 여성은 계속 따지며 결국 클럽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의뢰인은 계속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건은 정식 접수가 되며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며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안을 분석한 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사람이 많았기에 CCTV로 확인이 불가했지만, 당시 의뢰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고소인의 진술과 비교하며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의뢰인은 당시 좋아하던 DJ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고 있었다는 점
2. 고소인 옆에 의뢰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 손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던 의뢰인이 다른 한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점
3.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리듬을 타며 흔드는 손이 살짝 보인 점
4. 고소인은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으나, 바로 옆에 있었던 것이 의뢰인이라는 이유 만으로 고소를 한 점
5.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단순히 고소인의 주장 만으로 클럽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어렵다는 점
등의 내용을 주장하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도록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