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준강간] 17살 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무죄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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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대 후반 남성으로, 어플에서 17살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유대관계가 쌓이게 되며,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학생은 맨정신에 하기 민망하다며 맥주 한 캔을 마셨고, 그렇게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었으며 여학생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경찰조사에 홀로 대응하며 계속하여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사건은 검찰송치에 이어 구공판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수 있겠단 생각이 든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이 구공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죄 확률이 매우 희박해집니다. 하지만 동주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무죄를 위한 전략을 세웠고, 재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 재판 주장 내용 中
1.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점
2.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점
3.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4. 두 사람의 통화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의뢰인의 집에 가고 싶다며 자고 갈 것이다라고 말하며 계속 말해온 점
등을 주장하며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의뢰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미성년자준강간을 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