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카촬] 합의 하에 쓰리섬을 하고, 영상까지 촬영했으나 특수강간 및 카촬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무혐의) 성공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본문

의뢰인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한 명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로 의뢰인 중 한 분의 자취방으로 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세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할 당시 다른 의뢰인이 이를 촬영하였고, 이 사실을 해당 여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세 명에서 함께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었는데, 다음날 의뢰인들은 특수강간 및 카메라등촬영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한 마음에 누명을 벗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했고, 구공판으로 넘어갈 시 무죄 가능성이 희박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내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들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세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 및 촬영을 한 것이라는 점
2. 촬영물을 보면 고소인 또한 카메라를 인식하고 쳐다봤다는 점에서 몰래 찍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3. 술집에서 나오는 cctv를 보면 고소인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며 나간 점
4. 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에서 나올 때 복도 cctv를 보았을 때 아무렇지 않게 나온 점에서 강간을 당한 사람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
5.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의뢰인들이 강제로 강간 및 촬영을 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등의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특수강간 및 카촬죄 모두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