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제작·유포] 고등학생과 성관계 영상을 찍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불송치(무혐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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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년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19살 때부터 교제를 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가졌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고 소장용으로 동영상 촬영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모두 성인이 되었고 여전히 교제 중이었습니다. 이제 의뢰인의 친구와 여자친구 함께 술을 마시며 친하게 지냈었는데, 어느날 의뢰인과 친구 둘이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핸드폰을 멋대로 가져가서 의뢰인과 여자친구의 성관계 영상을 본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빨리 핸드폰을 달라고 했으나, 친구는 이를 주지 않았고 의뢰인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여 '성관계 영상 잘 봤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자친구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결국 아청물제작 및 유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안을 살펴본 뒤, 사실관계를 따졌습니다. 이후 무혐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 및 영상을 촬영했던 것인 점
2.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나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성인인 점
3. 유포를 한 적 없으며, 일방적으로 친구가 의뢰인의 핸드폰을 뺏어 시청을 한 점
4. 이후 해당 영상을 모두 삭제한 점
5.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의뢰인이 미성년자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등의 내용을 주장하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도록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대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