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아청물제작·유포] 고등학생과 성관계 영상을 찍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불송치(무혐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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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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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년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19살 때부터 교제를 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가졌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고 소장용으로 동영상 촬영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모두 성인이 되었고 여전히 교제 중이었습니다. 이제 의뢰인의 친구와 여자친구 함께 술을 마시며 친하게 지냈었는데, 어느날 의뢰인과 친구 둘이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핸드폰을 멋대로 가져가서 의뢰인과 여자친구의 성관계 영상을 본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빨리 핸드폰을 달라고 했으나, 친구는 이를 주지 않았고 의뢰인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여 '성관계 영상 잘 봤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자친구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결국 아청물제작 및 유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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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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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안을 살펴본 뒤, 사실관계를 따졌습니다. 이후 무혐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 및 영상을 촬영했던 것인 점

2.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나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성인인 점

3. 유포를 한 적 없으며, 일방적으로 친구가 의뢰인의 핸드폰을 뺏어 시청을 한 점

4. 이후 해당 영상을 모두 삭제한 점

5.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의뢰인이 미성년자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등의 내용을 주장하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도록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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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대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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