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제 막 스무살이 된 남성으로 두 살 어린 여학생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밀하게 지내왔습니다. 의뢰인과 여학생은 단둘이 만나 데이트를 하기도 했는데요.
버스 안에서 나란히 앉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여학생의 다리를 쓰다듬었다고 합니다. 이후 여학생의 동의를 받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고, 해당 행위는 이후 만남에서도 몇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몇 달 뒤, 사소한 다툼을 계기로 두 사람은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고 여학생은 의뢰인의 행위를 문제 삼으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인단은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억울하게 고소 당한 사안이 맞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두 사람 사이에 오간 행위에는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다는 점
2)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고,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점
3)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는 점
4) 이외에도 행위의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고, 근거 역시 빈약하다는 점
등의 내용을 호소하며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