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과 실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여성의 권유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으나 며칠 뒤 별안간 신고를 당하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인단은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억울하게 고소 당한 사안이 맞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 피의자가 아닌, 고소인이 먼저 성관계를 권유했다는 점
2) 성관계 이후, 다음날까지도 서로 채팅을 주고 받으며 대화했다는 점
그 결과 해당 사건은 고소인의 주장에 근거가 없고, 피의자의 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한 바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