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살 남성으로 한 살 어린 여학생과 썸을 타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성관계는 두 차례 정도 더 진행되었는데요.
마지막 성관계 이후, 여학생이 병원비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해왔다고 합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지인은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간 무혐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인단은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억울하게 고소 당한 사안이 맞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 두 사람은 소위 말하는 ‘썸’을 타는 관계였다는 점
2) 세 번의 성관계 모두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졌고, 그 중 2번은 여학생이 먼저 제안했다는 점
3)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
그 결과 해당 사건은 고소인의 주장에 근거가 없고, 피의자의 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한 바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