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DM을 주고 받으며 성적인 대화를 이어나갔고 합의하에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별안간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부터 빠르게 파악했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래 사유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1) 두 사람은 성관계 이전에도 성적인 대화를 수없이 나누어온 사이라는 점
2) 인스타그램 DM 대화 과정에서도 고소인이 성관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
3) 모텔 입실 전후 기록된 CCTV 데이터상 보이는 고소인의 모습이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그 결과 해당 사건은 고소인의 주장에 근거가 없고, 피의자의 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한 바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