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을 집으로 초대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 모두 만취하여 잠에 들었는데요.
먼저 잠에서 깬 의뢰인은 술이 덜 깬 상태로 여성을 강간하려 했고 성기를 삽입하려는 순간, 잠에서 깨어난 여성이 격렬히 저항하며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손에 멍이 드는 등 다쳐 염좌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했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