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친구 커플과 자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집에 여자친구와 친구 커플을 초대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잠에 들었는데요. 의뢰인 옆에 누워 자고 있던 친구 여자친구를 본인의 여자친구로 착각하여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는 등 준강제추행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했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이전에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