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썸 타는 여성과 자주 만나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고소장을 열람하여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재정립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무고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무혐의를 목표로 두고 대응해 나갔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사건 당시 택시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아무런 제스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
2) 택시 기사 역시 강제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고 고소인이 거부하는 모습 또한 보지 못했다는 점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