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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허벅지를 만져 고소 당한 사건, 불송치 성공
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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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썸 타는 여성과 자주 만나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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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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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고소장을 열람하여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재정립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무고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무혐의를 목표로 두고 대응해 나갔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사건 당시 택시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아무런 제스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

2) 택시 기사 역시 강제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고 고소인이 거부하는 모습 또한 보지 못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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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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