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불법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몰래 잠입했는데요. 칸 안에 숨은 채 옆 칸에 누군가 들어오기를 기다렸고, 피해자가 화장실 칸으로 들어오자 스마트폰을 들이밀어 용변 보는 모습을 약 30초 간 촬영했습니다.
이후 촬영을 두세 번 더 반복한 다음,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화장실에서 나왔는데요.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화장실에 들어오려던 여성과 마주쳐 현장에서 곧바로 신고되었습니다. 촬영 기기를 이미 제출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서둘러 찾아오셨습니다.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 후,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고 최대한의 선처 전략을 세워 아래와 같이 대응해 나갔습니다.
1)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
2) 경찰조사 당일 동행하여 조력
3) 변호인 의견서 제출(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점 등)
이러한 조력 끝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도 받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