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창밖으로 펼쳐진 바깥 풍경에 매료되어 사진을 몇 차례 촬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동을 범죄로 오해한 여성이 촬영물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에 여성의 얼굴이 나오긴 했으나 불법 촬영 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다른 촬영물이 더 있을지 모른다"며 의뢰인을 신고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을 찾아오셨습니다.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확인 결과, 억울하게 신고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변호인은 무혐의(불송치)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는 것은 물론,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경찰조사 당일에도 현장 동행하여 한치의 의심도 받지 않도록 방어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조력 끝에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라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없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